사회 검찰·법원

조범동 "정경심에 5억 빌려 코링크 설립만…실소유주는 익성"

뉴스1

입력 2020.05.18 16:08

수정 2020.05.18 16:08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5억원의 실제 채무자는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자신은 익성 측 지시를 받아 정 교수에게 빌린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익성 측이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8일 조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을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우선 코링크 설립이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물었다. 조씨는 "최초는 이봉직 회장 지시였고, (이 회장이) '금융회사 하나 준비해야겠다'고 말해 저는 코링크를 익성 계열사라고 생각했다"며 "(정 교수에게 빌린 5억원도) 저는 익성 또는 이 회장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 회장이 자신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법인설립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금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한 것이냐, 아니면 익성으로 인식한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조씨는 정 교수에게 자신의 처 이름으로 대여계약서를 쓰고 다시 익성에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계약서에 돈을 빌려쓴 사람이 익성으로 안 적혀 있지 않냐"는 재판부 지적에 "일단 송금을 제 처 명의로 받아서 다시 익성에 대여한 거라 실제 빌려간 건 익성이지만 서류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 동생 이름으로 추가로 5억원을 받은 것은 정 교수가 아닌 정 교수 동생이 채권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정 교수하고 2015년 2월에 거래를 하지 않았냐"며 "정교수하고 여러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정 교수 동생하고 거래한다고 인식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정 교수가 동생 대신해 설명을 많이 해줬다. 정 교수 돈인지 누구 돈인지, 명의상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한다고 해서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정 교수도 일부 돈 관계로 엮이지 않았을까 당시 추측했는데 그게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정 교수 동생 이름으로 5억원을 빌린 뒤 소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유상증자 계약서와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코링크는 돈이 반드시 필요했고, 돈을 대여해주시는 분이 '지금 대여나 이자 소득 잡히면 (소득세 부과) 구간을 넘어간다.
세금 많이 나오면 그렇지 않냐'고 말했다"며 "돈을 유치해야 할 입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범죄의식 없이 막 드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