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형사·공판부 출신 우대하라" 권고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찰내 특수·공안·기획분야의 승진 독점을 해소하고,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자치지청 이상)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찰 안팎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해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이처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형사·공판부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3분의2 이상인 검사로 보임하도록 했다. 특수·공안·기획분야의 승진 독점을 해소해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3분의2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요건으로 하도록 했다.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이 요건을 갖춘 검사로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관장인 검사장·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5분의3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전보인사 없이 임기제로 임명하고 이후엔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 도입도 권고했다.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개념을 폐지하기 위해서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 관리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전문지식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요건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소년·지적재산권·조세·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해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필수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해 전담검사 선정 때 전담경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도 권했다.
형사부 담당 민생범죄에 대해 실효적 정책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검 형사부엔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를 신설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개혁위는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해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 전보인사는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의 경우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지방근무 마일리지 제도 시행도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