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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서 기지개 켜는 ‘타다에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7:18

수정 2020.05.18 17:30

타다금지법에 맞춰 서비스 구현
쏘카 "학회 등 잦은 대표적 출장지"
타다프라이빗 활성화 기대감 고조
부산에서 운행 중인 공항이동서비스 '타다에어' 카니발 차량 사진=박소현 기자
부산에서 운행 중인 공항이동서비스 '타다에어' 카니발 차량 사진=박소현 기자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공항 이동 서비스 '타다에어'의 부산·제주 시범서비스를 출시해 지난달부터 운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타다 운행사 VCNC는 불법이 된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대신 VCNC는 타다금지법에 따라 합법 서비스인 타다에어와 타다프라이빗, 준·고급형 택시호출서비스 타다프리미어로 재기를 모색 중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금지법 이후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새판까지가 한창인 가운데 VCNC는 관광 도시 부산과 제주에서 타다에어와 시간 대절 서비스 타다프라이빗을 시범서비스하고 있다. 부산과 제주에서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타진하는 단계로 보인다.

당초 VCNC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쏘카 앱에서 타다에어 예약 신청을 받았다.
다만 타다 앱에 결제수단인 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예약이 완료됐다. 이를 이달 초부터 부산, 제주 지역의 타다에어, 타다프리이빗 예약 서비스를 타다 앱에서 할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UI) 개편을 완료했다.

하지만 타다에어, 타다프라이빗 차량은 공항, 역, 항만 근처 쏘카존에 있는 카니발 차량이 배차된다. 서비스 수요와 쏘카 카니발의 수요를 파악해 드라이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쏘카와 자회사 VCNC가 협업하는 것이다.

기자가 지난달 27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미리 타다에어를 예약하니 익숙한 기아 카니발 차량이 약속 시간보다 5분 먼저 달려왔다. 하지만 카니발 차량 외관에 '타다' 브랜드가 래핑돼 있지 않았다. 서비스는 타다 베이직을 이용할 때와 같이 편리했다. 당시 기자가 탑승한 타다에어 드라이버는 "코로나19로 손님이 거의 없고 아직 부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약은 공항에서 목적지, 목적지에서 공항, 타다프라이빗 등 3가지 경우에만 가능했다. 공항, 항만에서 이용자가 탑승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타다금지법에 맞춘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이용 요금(편도)은 부산의 경우 목적지에 따라 3만9000원(북구, 사상구, 강서구)에서 6만원(기장군)까지 책정됐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운대구의 경우 이용요금이 5만5000원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공항이 위치한 제주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거리는 2만5000원, 먼거리는 6만원을 낸다.

VCNC는 부산과 제주과 관광지인 만큼 타다프라이빗 활성화를 더 기대하는 눈치다.
쏘카 관계자는 "부산과 제주도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국제회의, 학회, 기업행사가 자주 열리는 출장지"라면서 "코로나19로 이동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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