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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맞춰 재논의키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9:14

수정 2020.05.18 19:14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몰래 카메라, 성착취 동영상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다른 성폭력 범죄 관련 개정안 일정들과 맞물리며 연기됐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에 대한 법정형 상향이 이뤄진 것에 대해 추가 회의를 통해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는 오는 7월13일과 9월14일에 회의를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심의를 이어간다.


또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9월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한다. 양형위는 11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7일 회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기존 성범죄 양형 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고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감안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형량 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설정됐다.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2년6개월~5년, 강간의 경우 징역 4년~7년이 기본 영역이다.

가중영역의 상한은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4년, 유사강간은 징역 7년, 강간에 대해선 징역 9년이다. 일반 성범죄와 양형 기준을 비교하면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가 4개월~2년 더 무겁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군형법상 성범죄 중 강간치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중 영역을 정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다만 양형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위헌소원 등이 계속 중이고, 사건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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