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25%p↓ "올여름 태풍·침수 피해 대비하세요"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2:00

수정 2020.05.19 12:00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 200만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작년 10월 오후 경북 성주군 선남면 한 농민이 물에 잠긴 참외밭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작년 10월 오후 경북 성주군 선남면 한 농민이 물에 잠긴 참외밭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작년 7월 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A씨는 자부담 4만200원(1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10월 태풍 때 자산을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덕분에 3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올해부터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 가입 때 내야하는 보험료가 25%p 줄어든다. 연간 2만6000원가량의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보험료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한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이 대상이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B씨는 자부담 1만9900원(1년)으로 주택 풍수보험에 가입했다. 9월 태풍 피해를 입어 3375만원을 받았다.

광주 서구 농업인 C씨는 작년 2월 자부담 1086만원(1년)으로 온실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 9월 태풍 피해로 1억5688만원이 지급됐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상품성을 높여 가입 유도에 나섰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p 내렸다. 당초 총보험료의 국가, 가입자 부담률 34%, 66%를 59%, 41%로 조정했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5000만원으로 높였다.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4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만~450만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지자체 재난담당부서나 주민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스마트폰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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