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속보]"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6:04

수정 2020.05.19 16:11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 전경 /사진=fnDB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 전경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허위"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청원에는 53만 3883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달라"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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