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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코로나·과거사법 처리

뉴시스

입력 2020.05.20 05:00

수정 2020.05.20 05:00

과거사법,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근거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예술인 포함 n번방 후속법안 논란 있어 제동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 본회의. 2020.05.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 본회의. 2020.05.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0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간이 될 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의 경우 인터넷 업계의 반발,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 부족,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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