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한금투, 라임펀드 고객에 최대 70% 자발적 손실보상

뉴스1

입력 2020.05.20 10:15

수정 2020.05.20 10: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모습. 2020.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모습. 2020.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고객을 대상으로 자발적 손실보상에 나선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서는 것은 신한금투가 대형사 중 처음이다.

20일 신한금투는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한 자발적 보상안을 전날 이사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펀드는 라임국내펀드(플루도 FI D-1호, 테티스 2호)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이다. 손실 보상안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법인전문투자자는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는 50%)로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신한금투는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를 각각 1654억원, 1319억원 판매했다. 플루토 TF-1호의 판매액은 888억원이다. 총 3248억원을 판매했다.

회계실사를 통해 기준가 산정이 완료된 국내펀드의 경우 손실액 기준으로, 회수율 등의 측정이 끝나지 않은 무역금융펀드는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할 예정이다. 신한금투는 이같은 자율보상안으로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그동안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면서 "향후에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금투는 고객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 등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상품이슈가 발생한 부서에 책임을 물어 신탁부는 신규업무를 중단하고,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사업부는 업무를 축소하기로 했다. 신탁부는 당분간 신규 대체투자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생한 관련 상품의 이슈해결에 주력한다. PBS사업부는 신규 비즈니스보다는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운영리스크 전담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금융시장에 따라 변화한 증권사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해당업무 시행 절차 전반에 대해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검토, 평가하게 된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공급과 상품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산하에서 객관적으로 상품을 심사하고, 고객입장에서 상품의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투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객중심 원칙아래 조직, 제도, 문화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