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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연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0:23

수정 2020.05.20 10:23

조현욱 변호사 / 사진=대법원 제공
조현욱 변호사 / 사진=대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조현욱 변호사를 연임 지명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변론 활동을 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변호사는 2017년 5월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어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며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에 관한 사안,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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