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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방역 선택과 집중…'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2:23

수정 2020.06.16 20:25

제주도, 제주공항·항만 고강도 방역체제 유지
공공시설 6월4일부터 3단계로 나눠 순차개방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이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이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하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제주형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시 휴관됐던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개방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은 공항·항만과 관광지는 방역체계가 더 강화된다. 또 관광지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운영하고, 요양시설과 외국인노동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에 나선다.

도는 “최근 2주 동안 연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로 종료됨에 따라 20일부터 ‘제주형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는 부처님오신날부터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끝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지를 검토해왔다.

■ 도민 일상 단계적 완화…취약계층 방역관리 현행 수준 유지

‘제주형 생활방역’은 선택과 집중이다. 공항·항만 특별입도절차 현행 유지로 국경 수준의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관광도시 걸맞은 관광지 특별방역관리, 공공시설과 행사 단계적 개방·개최, 감염취약계층 집중 방역관리, 생활방역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모아진다.

우선, 생활 속 거리두기 본격 시행에도 공항·항만 특별입도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항·항만에서 진행 중인 국내선 도착장 발열감시체계와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등의 특별입도절차는 계속 이뤄진다.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국경수준의 방역이 지속될 예정이며, 공항·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자는 방역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코로나19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코로나19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

특히 관광분야는 국제관광도시라는 제주의 위상 유지와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체계가 가동된다. 실내외 여부, 밀집·분산 등 관광지별 특성을 감안해 방역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또 방역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별도의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을 유도하고, 관광사업체 방역상황과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도는 개학시기를 기준으로 초·중·고 등교 개원에 따른 코로나19 발병 추이를 지켜보면서, 고3 등교 개원이 시작된 20일부터 개방 준비를 거쳐, 6월4일부터 21일까지 시범 개방, 6월22일부터는 개방 확대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공공시설 운영은 이용객 마스크 착용 입장과 발열검사 등 제주형 방역 매뉴얼과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전제된다. 이를 통해 공립 박물관 9곳과 미술관 7곳은 부분 개방과 시범 운영을 거쳐 6월22일부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15개 공립도서관은 도서 대출을 위한 자료실을 6월4일부터 개방한다. 또 열람실 개방을 위해 좌석 배열과 칸막이 보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실외시설은 일반인, 실내시설은 전문 선수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가능한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해 오는 27일부터 부분 개방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있는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웠다.
제주도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있는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웠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설명회·보고회·축제·공연 등도 6월3일까지 연기 또는 취소하는 현행 행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6월4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도·행정시·읍면동 청사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행정재산 사용도 6월3일까지 현행대로 금지된다.

■ 생활방역위원회 구성 운영,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6월21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경로당 등은 별도 운영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한다. 요양원·장애인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은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별도의 운영 방침 마련 시까지 외부인의 시설 출입을 할 수 없다. 또 입소자 외출·면회·외박, 시설 종사자의 외부 출장·교육·도외 여행 등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재가 독거노인·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민관 공동의 강화된 지침을 유지하되, 향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구성하고 생활방역 영역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사항 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방역위원회는 기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6월22일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앞두고 시설 정상 운영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태원발 확진자 발생 동향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자체와의 의료자원 공유가 어려운 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도민사회의 누적된 피로감, 제주 관광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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