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네이버·카카오에 불법 음란물 삭제 의무 부과법 법사위 통과

뉴스1

입력 2020.05.20 12:24

수정 2020.05.20 12:2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방지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을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신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과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여러 사업자가 있고 자유 경쟁 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후속 법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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