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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성·시민단체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강력 처벌하라"

뉴시스

입력 2020.05.20 14:04

수정 2020.05.20 14:04

105개 여성·시민단체, 안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책 및 처벌법 제정도 촉구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 도내 105개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갓갓'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0.05.20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 도내 105개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갓갓'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0.05.20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여성·시민단체들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렘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 도내 105개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은 2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갓갓' 및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국회의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협박해 불법 촬영한 영상 유포에 가담한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게 이뤄져 성폭력 가해자들이 법을 조롱하며 활개를 치고 다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착취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보여줘야 한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판결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회원들은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인 가해자 켈리는 반성문을 쓰고 형사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1년 판결을 받았다. 최근 2심에서 가수 출신 연예인 정준영은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가수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2년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며 "재판부가 성범죄자에 유독 관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관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며 "텔레그램 성착취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문형욱이 게재한 텔레그램 방은 1번방부터 8번방, 쓰레기방 등 12개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은 50여 명이고, 2015년 7월부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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