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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수급량 60% 이상 증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5:00

수정 2020.05.20 15:00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수급량 60% 이상 증가

[파이낸셜뉴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수급위험대응물질 수급량이 최대 61%까지 증가했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화관법)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화평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이 10만5000톤에서 16만6000톤으로 평균 61% 증가됐다.

화평법 상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수급량이 1900톤에서 12만2000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바로 다음 날에 처리하는 등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은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료생산업계가 일본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자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5월 환경부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학안전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케이(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평법과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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