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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클라우드규제법 "법 체계 문제 있다"‥ 법사위 '불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5:53

수정 2020.05.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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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중복 규제 문제 제기 속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며 불발됐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오는 29일 폐원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다만 n번방을 막지 못하는 이른바 'n번방방지법'은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예상과 달리 데이터센터·클라우드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데이터센터·클라우드규제법은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의 규제 대상은 방송통신사업자인데 네이버 등 민간 IDC 운영 사업자를 넣자는 것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중복 규제와 졸속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야 위원 상당수는 이날 이 개정안과 현행법인 정보통신망법과 중복 규제에 따른 법안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IDC 보호 규율이 들어가있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또 다루게 되면 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중복규제"라면서 "법의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법에서 IDC 사업자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거나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도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달리 자신들의 고유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구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 정보통신망법 제46호 제1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미 화재, 지진, 수해 등 각종 재해와 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명시하면서 재해방지를 포함한 IDC 규율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1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1 제공


정보통신망법에서 IDC 센터 사전보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사후조치를 하는 점도 문제삼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 체계는 물리적, 내용적을 한 번에 체계적으로 해야하는데 내용은 이거(정보통신망법), (물리적인) 사후는 이쪽(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다"면서 "법 하나에 다 묶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즉 정보통신망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을 정비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는 재난대비에 중요한 법안이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그동안 산업진흥에 힘쓰면서 보안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화재사고로 국민 피해가 심했다"면서 "정부가 아현동 화재사고 이후 빠르게 대응한다고 했지만 이제서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국회에 책임이 있으니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두 가지 이상의 법률에서 한 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면서도 "최기영 장관께서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중복 규제가 되지 않게 시행령에 잘 반영한다고 하니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손질하면 어떠냐"라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법 체계상 문제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것은 법사위 고유 권한"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대다수 법사위원도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여 위원장은 법안 보류를 전격 결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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