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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불법 음란물' 사전 차단 의무화…개정안 통과

뉴스1

입력 2020.05.20 17:34

수정 2020.05.20 17:34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법안인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관련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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