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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7:59

수정 2020.05.20 17:59

[파이낸셜뉴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했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했다.

또 현행법상 기한이 정해진 심리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규정키로 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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