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협 대출지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신협법 개정안은 폐기

뉴스1

입력 2020.05.20 18:06

수정 2020.05.20 18:09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광역시·도로 대폭 넓히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보류돼 자동 폐지된다. 대신 금융당국은 신협중앙회와의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현 시·군·구 내로 제한된 대출 제한을 새마을금고 수준인 9개 권역 내에서 신규 대출의 3분의 1 한도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신용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10개 시·도 권역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을 예로 들면 현재 마포신협은 마포구 이외 구에서 영업을 제한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간 과당경쟁으로 대형조합의 독과점 및 다수의 중·소조합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상호금융 내 신협만 영업권이 확대되는 것이라서 상호금융업계 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다.

개정안을 두고 업계 내·외에서 반발이 커지자 신협중앙회는 전날 금융당국과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대출 가능 구역 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동일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보다 작았던 대출 구역을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해주는 방안이다. 수신(예·적금) 가능 지역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시·군·구 내로 제한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상 신협은 동일 시·군·구 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되지만, 새마을금고는 시·군·구를 넘어 9개 권역 내에서 신규 대출의 3분의 1 한도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새마을금고의 경우 마포구를 넘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까지 신규 대출의 3분의 1 한도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해줄 계획이다. 아직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10개 시·도 권역 내에서 신규 대출의 3분의 1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신협중앙회와 합의를 통해 수신 부분은 그대로 두되 여신(대출)의 경우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확대해주는 것을 합의했다"고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보류하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신협이 대출 규제나 영업범위와 같은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맞춰주길 바란다"며 "신협의 자금운용상의 애로사항도 개선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개정안의 경우 6개월 뒤에 법 공포 예정이었으니, 시행령 개정도 최소한 그 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