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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펀드 손실 고객에 원금 최대 70% 보상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8:08

수정 2020.05.20 18:08

개방형은 투자금의 30% 까지
"투자자보호·사후관리 체계 개선"
신한금융투자가 자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20일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투자원금의 30%(법인전문투자자는 20%)까지,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최대 70%(법인전문투자자는 50%)다.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국내펀드는 손실액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한다.

또 보상과 동시에 고객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개편에도 나선다.


신탁부는 일정기간 신규 대체투자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기존 발생한 관련 상품의 이슈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부는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자금대출, 주식대여, 자산보관, 결제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기존 사업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회사업무 관련 모든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시스템화할 운영리스크 전담조직도 만든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공급 및 상품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체제 아래 더욱 객관적으로 상품을 심사하고 상품의 운용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상품공급과 관리 기능 일원화를 위해 상품공급본부 소속이었던 신탁부와 랩운용부를 상품 제조, 공급, 관리를 총괄하는 본부로 이동 배치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이슈 재발방지를 위해 IB(기업금융)와 세일즈앤트레이딩 등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보호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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