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제안 제쳐두고 ‘뉴딜’ 외치는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겉도는 민간투자 사업]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8:16

수정 2020.05.20 19:03

<上> 손놓은 주무부처
기재부, 투자 중요성 강조
주무관청은 사업 손 놓아
통행료 인하 등 업계 노력에도
민간사업자 향한 오해·불신 여전
최초 사업 제안자 우대 방안 등
건설업계 건의사항 귀 기울여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나서달라고 하지만 정작 지자체 등이 민자사업에 소극적이라 사업 진행이 힘듭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오히려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 전문기관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수요자인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바닥난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재정투자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꺼내든 상황에서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가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작 사업 검토해야할 주무관청 ‘뒷짐만’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의 신속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PIMAC에 적격성 의뢰를 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무관청은 제안 사업을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기존 사업도 캐비넷에 넣어놓고 꺼내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기재부는 민자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주무관청에서 움직이지 않아 다들 속이 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6개 사업 중 사업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정부고시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사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평택~오성 복복선화 사업 등은 당장이라도 민자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사업을 과감하게 민자로 돌리면 사업에 속도도 붙고, 기존에 남는 재정으로 필요한 SOC 사업을 발주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방역이나 복지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의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민자 사업을 늘리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들이 선뜻 민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이다. 과거 과도한 통행료 논란이 불거졌던 ‘맥컬리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민자사업 자체를 꺼려하고 불신도 여전하다는 평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통행료 인하 등 민자사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편익 기대를 충족시키는 노력 등이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와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에서 1900원으로 천안~논산 통행료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민간 제안 사업 시 재정 대비 통행료를 1.0배 이하로 설정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주무관청에서도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0.9배, 부과세를 제외하고 0.8배가 아니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건설업계 “속도감과 실효성 확보 중요"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올초 3월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신규 투자방식인 ‘BTO+BTL 혼합형’을 신설했지만 주무관청은 재정사업만 고집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완충저류시설사업의 경우 기재부에서 민자사업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설사가 제안을 하더라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제안된 사업중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내용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