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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의무 강화 ‘n번방 방지법’ 통과… 공인인증서 폐지[마지막 본회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20:22

수정 2020.05.20 21:54

텔레그램 구글 등엔 집행력 떨어져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기업만 불똥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속으로
고용보험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인인증서 독점적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이날 여야는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뉴시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인인증서 독점적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이날 여야는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뉴시스
검열의무 강화 ‘n번방 방지법’ 통과… 공인인증서 폐지[마지막 본회의]
인터넷 기업들에 불법 성착취 영상물 유통방지 책임을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사적검열 논란에도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까다로운 등록절차로 불편함의 대명사로 꼽혀온 공인인증서 제도는 21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통과시켰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가 추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들에 불법 성적영상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업계의 강력 반발에도 입법부가 끝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졸속'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입법예고,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 절차가 생략됐다. 텔레그램,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선 집행력이 떨어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업체만 옥죄는 결과가 우려된다. 더욱이 모호한 법 조항 탓에 사업자들이 방대한 범위에서 불법촬영물 단속에 나설 시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처리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낼 수 있게 됐다. 통신사 간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제동장치가 사라져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뺏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 이래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도 속속 법사위를 통과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처리로 국내 91일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 장기간 계류됐던 과거사법 개정안은 피해자 배상·보상조항 삭제 후 통과됐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국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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