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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검찰장악 '휘청'....검찰총장 후보감 '마작'에 낙마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1 10:28

수정 2020.05.21 10:28

아베, 정년 연장해 검사총장(검찰총장) 임명 하려던
구로카와 도쿄고검장,긴급사태 중 기자들과 마작 
21일 사임...검찰청법 개정안 보류에 이어 타격 
지난 4월 말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지난 4월 말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편법으로 정년을 연장해 검사총장(검찰총장)에 앉히려 했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이 긴급사태 기간 밤새도록 마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 21일 결국 사임하기로 했다.

검찰 장악을 위해 추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론이 거센 반발로 사실상 좌초한 가운데 구로카와 검사장의 마작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아베 내각의 구심력이 한층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구로카와 검사장의 사임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검사총장에 임명하려 했던 인물이다. 여론에 거센 반대에도 꿈쩍않던 그의 검사총장행이 좌초된 건 다름아닌 긴급사태 기간 중 마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전날 일본의 주간지 슈칸분슌(주간문춘)에 따르면 구로카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한 긴급사태 기간 중 평소 알던 언론인들과 마작을 했다.
이에 따르면 구로카와 검사장은 지난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산케이신문 기자 집을 저녁 늦게 방문해 산케이신문 기자 2명, 아사히신문 기자 등과 함께 밤새도록 마작을 했다. 그는 약 6시간 반 동안 마작을 한 후 2일 새벽 귀가했다. 13일에도 마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아사히신문 측은 "회사 편집국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남성 직원이 구로카와 검사장 등과 마작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사과 입장을 냈다. 산케이신문사 측은 "취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 취재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각의(국무회의)에서 2월 7일 정년을 맞아 퇴직할 예정이던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오는 8월 7일까지 반년 연장했다. 일본 검찰청법이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전례없는 일이다.
아베 총리와 가까운 구로카와를 8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나다 노부오 현 검사총장 후임으로 임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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