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0% 더 드릴게요" 항공사들 항공권 환불차단 안간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2 09:01

수정 2020.05.22 09:01

대한항공, 바우처 전환땐 새 항공권 10% 할인
제주항공은 환불금액 10% 추가로 적립해 줘
대한항공 '크레딧 바우처' 프로그램
대한항공 '크레딧 바우처' 프로그램
[파이낸셜뉴스]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되는 항공권의 연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항공권 환불 대신 바우처·포인트로 전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항공사들도 등장했다.

22일 대한항공은 항공권 지불금액을 크레딧 바우처로 변경할 경우 새로운 항공권 구입때 1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환불 대신 크레딧 바우처로 변경해 지불금액을 보관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1일 이전에 유상 항공권을 구매했거나 또는 4월 2일 이후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된 고객들이 대상이다. '환불 보다 나은 혜택'이라는 게 대한항공측의 설명이다.
또 다음달까지 출발하는 항공권 구매고객의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준다.

제주항공도 환불 대신 포인트 전환을 독려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리프레시포인트'로 환불할 경우 환불금액의 1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추가 적립포인트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까지 일정 변경으로 인한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환불 위약금과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특히 재발행 수수료의 경우 최초 항공권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는 2회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항공권 환불을 취소화하려는 것은 외국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카타르항공은 환불 대신 여행 바우처로 전환하면 10% 추가혜택을 제공하고 향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구입한 항공권은 무제한으로 여행 날짜와 목적지를 무료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동일한 국가의 다른 도시이거나 반경 5000마일 이내에서 고르면 된다.

에어아시아의 경우 730일 이내에 다른 항공권을 살 때 사용이 가능한 크레딧 계정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10월 31일 이전까지 날짜를 변경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편 지난달 국내·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는 총 1만6057편이다.
지난해 4월에 총 5만9294편의 항공기가 운항한 것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