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딸 인턴' 호텔 대표이사 "인턴 없고, 증명서 본 적 없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1 13:20

수정 2020.05.21 13: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관계자들이 해당 호텔에는 인턴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호텔에서 경영 실무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조씨의 행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 소재 아쿠아팰리스호텔 박모 회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박 회장은 인턴 확인서가 발급된 시점인 2009년 당시 호텔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2009년 당시 아쿠아팰리스호텔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었다.

이어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박 회장은 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관리 담당 임원 박모씨 역시 호텔에 인턴십은 없었고, 고교생이 실습한 경우는 실업계 학생 외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호텔 인턴십 확인증에 대해서도 "해당 확인증을 본 적도, 발급해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며 딸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쿠아팰리스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교수는 이후 호텔 관계자에게 해당 증명서에 대한 날인을 받아 이를 조씨의 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조 씨가 의전원에 지원할 때 해당 내용이 담긴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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