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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박사방 여아 살해모의 공익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판결의 영역"

뉴스1

입력 2020.05.22 11:00

수정 2020.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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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모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의 영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됐는데, 강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돼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된다"면서 "다만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강씨가 과거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구청에 복무하게 된 데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는 복무기관 배정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한다. 강력 범죄자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 학교 등에 재배치 될 수 없음에 따라 강씨는 일반 행정기관인 영통구청으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며 "이에 병무청은 4월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고, 또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실태점검을 했고 병무청 자체적으로 전 복무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또 "병무청은 201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이나 병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복무 관리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재심의해 줄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의 교사의 사생활 정보보호 요구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정기인사발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 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고 상담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건처리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해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선 오 판사가 최근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이 해당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한 것을 거론하면서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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