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에 징역 10월 구형

뉴스1

입력 2020.05.22 15:07

수정 2020.05.22 15: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한 2회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이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수사 초기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에 임의제출해 하드디스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살면서 언론·검찰 개혁에 관심 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수개월간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 개혁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건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 절실히 느낀 것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 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정 교수의 자택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새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흘뒤인 31일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정 교수의 자택에서 직접 떼어 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의 아들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를 건네 받았다. 김씨는 이 하드디스크들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보관했다.


그 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향한 김씨는 교체 지시를 받고 본체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었고 이후 하드디스크들과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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