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억↓지자체 공사' 입찰 없이 수의계약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4 12:00

수정 2020.05.24 12:00

코로나19 극복 위한 한시적 조치 '연말까지 적용'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안태호 기자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안태호 기자
정부가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를 올 연말까지 두 배 상향한다.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대폭 줄인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기업들에게 신속한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여건과 지역기업 경영상황에 대응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먼저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한다.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있는 절차다. 종합공사 '2억원 이하→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등이다.

1회 유찰만 돼도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입찰 공고를 낸 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유를 '유찰된다'고 말한다. 본래 2회 유찰 후에야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한번만 유찰돼도 곧바로 가능해진다.

입찰·계약보증금 등도 50% 인하한다.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등으로 줄인다.

14일 이내 마쳐야했던 검사·검수 기간은 7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5일 이내→3일 이내'로 줄였다.

위 사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이밖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한다. 종전까진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에만 긴급수의계약이 인정됐다.

재난안전인증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이 해당된다. 앞선 두 사항은 별도 제한 기간 없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