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DLF 사태와 관련해 각각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론적으로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날은 일요일이라 사실상 오늘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이후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해석을 구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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