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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준수 우수 중소기업에 포상..6월 신청 접수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4 13:35

수정 2020.05.24 13:35

주52시간 준수하면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추진일정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추진일정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인 사업장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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