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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유포한 승려, 오늘 첫 공판

뉴스1

입력 2020.05.25 06:30

수정 2020.05.25 15:13

수원법원종합청사.©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News1 조태형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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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후 4시 열린다.

수원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날 재판은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씨는 2016년~2020년 3월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타인으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 불법 수익금을 거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260여 건의 성착취 영상물을 불법 소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사방'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텔레그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과의 연관성이 적어 보이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데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재판은 A씨가 거둬들인 불법 수익금 규모, 주요 피의자들과의 연관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 선고기일을 앞두고 검찰이 신청한 변론재개 2차 공판도 진행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홍보맨을 자처한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한 2차 변론재개 공판도 이날 오후 4시30분께 열린다.

전씨의 공판 역시, A씨와 같은 법정에서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씨는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사진 등을 게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9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선고가 지난 4월 9일 예정된 시점에서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사건이 터지자 조주빈과의 사건연관, 전씨가 만든 성인물 사이트에 '고담방' 등 성착취 영상물이 담긴 주소 링크를 영리목적으로 게시 했는지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지난 4월 6일 열린 첫 변론재개 공판에서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사건인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전씨에 대한 새로운 범죄 혐의에 따른 추가기소 여부를 2차 변론재개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2차 변론재개 공판에서는 검찰이 강조했던 전씨의 금융거래정보 회산결과에 대한 영리목적과 조주빈과의 가담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단체 대화방을 만든 것에 대해 관여한적 없고 이득 받은 것도 없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해도 좋다고 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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