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양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개발사업 "청신호"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5 08:08

수정 2020.05.25 08:08

지난 22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통과.
상업지역 고도지구 지정 폐지...오는 7월부터 건축 가능할 전망. 
【양양=서정욱 기자】강원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돼, 이 지역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양양군은 강원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돼, 이 지역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 밝혔다. 사진=양양군 제공
24일 양양군은 강원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돼, 이 지역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 밝혔다. 사진=양양군 제공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고도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결정됐다.

이는 이번 낙산해변 일반상업지구내 일정고도로 제한할 경우 일정고도 높이의 획일화된 높이의 건축물로 낙산지역 도시경관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도지구에 대한 제한은 없애고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양양군에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낙산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양군은 경관, 건축, 대규모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각종 심의 시 낙산해변 지역에 어울리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재개정 등을 검토 하고, 심의 시 도시 및 환경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아름다운 낙산해변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상업지역내 건축제한은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300% 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 만큼, 오는 6월초 이번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이번 용도지역결정 후 양양군수 결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달 뒤인 7월중으로 최종 결정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최종 통과에 따라 발목을 잡던 규제에서 벗어나 주택 신축은 물론 콘도·호텔·상가 등 대규모 민자유치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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