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종업원의 퇴직금 대신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계약한 식당주인이 보험료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강동훈 판사는 식당주인 A씨가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해 말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B씨는 2007년 A씨의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하며 퇴직금 포기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식당주인 A씨는 대신 4대 보험이 적용되며, B씨가 내야 할 보험료까지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그 식당에서 약 10년을 일한 B씨는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당시 계약했던 바와 달리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퇴직금까지 지급한 A씨는 B씨의 4대보험료 대납액 등 약 6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강 판사는 "만약 B씨가 식당주인 A씨의 대납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퇴직금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 포기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위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구조공단 법무관은 "영세자영업자 식당주인과 영세민 종업원 모두 시간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사건"이라며 "사회적 약자 간 이런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손해를 보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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