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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 ‘헬리오시티’ 등기 지연에 수분양자 ‘집단소송’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06:00

수정 2020.05.27 09:08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내분 심각
입주자 1명당 약 500만원 배상 청구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못해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실거주 2년이 지난 후에도 등기 이전이 안되면 아파트 매매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기존 수분양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무법인 정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헬리오시티 일반 수분양자 총 528명(327가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헬리오시티 총 9510가구 중 현재 일반 수분양 세대는 약 1500가구다.
이중 25%가 넘는 수분양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현재도 집단 소송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강호석 변호사는 “부모님이 조합원이고 자식들이 수분양자인 가정을 제외하고 소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조합의 내부 다툼으로 인해 본인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어 분노가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내분 심각
통상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 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이후 이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일반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재 헬리오시티는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 내부의 갈등이 격화돼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이 지난 2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총회가 열렸어도 추가분담금이 합의되지 못해 총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건호 변호사는 “조합이 분양 이전에는 분양 수익이 많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 이후 갑자기 추가 분담금을 500~900만원 정도 내야한다고 하자 내분이 커졌다”면서 “보통 입주 전에 추가분담금을 해결하고 입주를 해야되는데 입주 이후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3월 입주를 마무리됐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올해 3월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등기절차가 지연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조합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수분양자들은 등기이전이 안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신용대출로 잔금을 치르게 돼 이자 부담이 커졌다. 또 전세로 임대를 주려고 해도 등기를 하지 못해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적 부담도 커졌다.

무엇보다 내년 3월에는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실거주 2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등기 이전이 안 된다면 매도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파트 시세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손해를 받고 있다. 다주택자들은매도를 할 수 없어 주택 처분이 안 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주자 1명당 약 500만원 배상 청구
입주자 한 사람당 청구금액은 분양가 10억원 기준 500만원 정도다.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분양가 10억원을 기준 10%에 해당하는 1억원에 대해 조합이 1년간 등기를 지연한 손해액으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500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등기가 더 늦어질 경우 손해액은 더 증가한다.
실제 2016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대한 지연이자 연5%를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다.

최용희 변호사는 “오로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의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현존하는 국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향후 재건축이 예정 중인 단지 및 조합,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헬리오시티는 아파트 84개동 9510가구 규모로 공사비만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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