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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GP내 총격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유엔사 밝혀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6 17:47

수정 2020.05.26 17:47

[파이낸셜뉴스]지난 3일 북한의 비무장지대내 총격사건과 관련,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북한군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군도 북한군 GP 2곳에 6발 이상의 조준사격을 했다.

이에대해 유엔사는 당시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4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한국군 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해 이날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유엔사는 그러나 북한군의 총격이 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엔사는 이날 오후 누리소통망(페이스북)에서 "유엔군사령부는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조사팀은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께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그러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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