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상공인 살린다"… 간이회생제도 부채한도 50억으로 확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6 17:50

수정 2020.05.26 17:50

법무부 '맞춤형 회생절차' 가동
이용자격 완화로 진입문턱 낮춰
코로나로 변제 못할땐 예외 인정
"중소상공인 살린다"… 간이회생제도 부채한도 50억으로 확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상공인을 겨냥한 맞춤형 회생제도가 잇따라 마련됐다.

법원의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채한도를 높여 법원을 찾을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다. 또 기존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개인이 코로나19라는 돌발사태로 변제일정을 맞추지 못해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회생절차의 신규 진입 폭은 넓혀주고 이미 밟고 있던 절차 기준은 완화해준 셈이다.

■'중소상공인 돕자'...회생절차 손질

법무부는 26일 간이회생제도 부채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행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회생제도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비용과 기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된다는 게 장점이다. 회계사들이나 은행 등을 통해 조사위원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도 적다. 또 일반적인 회생절차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27일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처리를 다루고 있는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했다. 역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부침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은 채무자가 계획상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한 사건을 뜻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실무준칙에는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법원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이번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향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전쟁과 테러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무작정 버티기? 골든타임이 중요"

전문가들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간이회생 절차 신청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여파에 직면한 중소 상공인들이 냉철한 판단을 통해 신속히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결단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회생과 파산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개인회생사건은 2만97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020건에 비해 2000건 이상 줄었다.
역시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은 1만5186건으로 지난해 1만5124건과 비슷했다.

정현지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회생은 결국 재기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작정 버티고 보자'는 식의 결정보다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경영을 이어가는 것과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것 중 더 나은 방향을 늦지 않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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