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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공정위 과징금 44억 부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10:33

수정 2020.05.27 10:33

43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공정위 과징금 44억 부과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박현주 총수일가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익을 편취한 행위와 관련해 약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 비금융회사다. 사건 발생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블루마운틴CC의 경우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해 흑자전환 수준까지 성장했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2017년 기준)로, 회사의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와 비교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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