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킬 나이트라이트류는 2군 임시마약류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 성분이 포함된 ‘러쉬(RUSH)’, ‘파퍼(POPPER)’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성적 흥분제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러쉬 적발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적발 건이 이미 95건에 달해 국내 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된다”면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국내 유통이 불가한 성분이나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반입경로별, 종류별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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