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과징금 부과 "협조할 것"...증권가 "적자로 사익편취 어려워"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11:16

수정 2020.05.27 11:2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7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명목으로 미래에셋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측이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안겼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 받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는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약 3개년에 걸쳐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은 430억원에 이른다.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해당 컨트리클럽과 호텔 등이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익 편취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영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3개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며 "애당초 금산분리법에 따라 펀드가 직접 운영할 수 없어 비금융사에 적자기업 운영을 맡긴 사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소유주인 펀드가 운영을 못하고 비금융 계열사인 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됐으며 특히 매출 연동인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 318억원의 적자를 본 건"이라고 설명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