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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패트 사보임 적법' 헌재 결정에 "사필귀정…논란 종식되길"

뉴스1

입력 2020.05.27 16:36

수정 2020.05.27 16:36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하여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자모인모(自侮人侮·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라고 표현했다.


문 의장은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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