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숨 돌린 미래에셋 "준법경영 노력"… 발행어음 사업 속도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17:34

수정 2020.05.27 17:34

미래에셋컨설팅 일감 몰아주기에
공정위, 44억원 과징금 부과
"수년째 적자인 미래에셋컨설팅
금산분리 규제 탓에 호텔 등 맡아
사익편취로 보기엔 무리" 의견도
한숨 돌린 미래에셋 "준법경영 노력"… 발행어음 사업 속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일가가 특정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첫 사례다.

하지만 증권업계 등에서는 수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마당에 사익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 비금융회사다. 사건 발생 당시 강원 홍천의 블루마운틴CC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전체 매출액(1819억원) 중 23.7%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와 비교 등 적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에 대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받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는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향후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수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익 편취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해당 기간 적자를 기록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금산분리법에 따라 골프장과 호텔을 소유한 펀드가 직접 운영할 수 없어 비금융사에 적자기업 운영을 맡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령상 제약으로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됐다"면서 "특히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탓에 318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