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채택 신경전…법원 "일단 보류"

뉴스1

입력 2020.05.28 12:16

수정 2020.05.28 12: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펼쳤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한발 물러서 다시 보류한 뒤 검찰의 조 전 장관 신문사항을 검토한 뒤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말미에 향후 부를 증인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을 8월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장에 공범으로 돼있어 진술거부권 행사할 게 굉장히 많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나와서 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인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혐의 입증을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첫번째 증명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자기 범죄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이라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다 가능한 사안이라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고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모를까, 상당 부분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고, 선서거부 및 증언거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지금보다 10배, 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냉정한 판단 관계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안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공범 부분도 있고 참고인 부분도 있다"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둘중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 입증은 물론이고 정 교수 양형과도 관련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은 지금 당장 안 내리겠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을 저희가 보고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는 없다"며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에 대해서는 일단 증인신청 채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저희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과 서면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다 반납한 동양대 PC에 대해 묻기 위해 동양대 직원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다만 검찰 이야기하처럼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 등에 대해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증거의견을 내주시면 재판부도 굳이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의 PC 은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보안직원, 동양대 교수,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한영외고 입시디렉터,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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