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인신문 하겠다" 계획 제출

뉴시스

입력 2020.05.28 14:40

수정 2020.05.28 14:40

검찰 "수사때 진술 거부…법정서 듣겠다" 변호인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의미없다" 법원 "합리적 이유 필요…질문 보고 판단 '입시비리 당사자' 딸도 증인소환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조 전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3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포함됐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과 조 전 장관 사건 변호인단은 상당부분 중복된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증인 신문할 내용) 모두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르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조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시 "정 교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인이라면 모를까, 조 전 장관 혐의는 상당 부분 본안 사건에서 다뤄져야한다"며 "정 교수가 출석때마다 법원 일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데, 조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10배, 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냉정한 판단관계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사용한 스펙에 대해 정 교수는 전혀 모른다는데, 일부 의전원 경력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역할이 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고, 더 큰지 등은 피고인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신문내용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며 "정 교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질문이어야하고, 그 가운데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조씨 이메일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면서 변호인측의 증거의견을 듣고 판단키로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0일 1심 구속기한이 만료돼 현재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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