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법인 동인, 업계 최초 '비대면 무료법률상담' 진행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8 14:49

수정 2020.05.28 15:08

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영상통화를 이용해 고객과 비대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동인 제공
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영상통화를 이용해 고객과 비대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동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동인은 로펌 최초로 공익위원회 주관 '대국민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화상통화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법률상담이 꼭 필요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동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6월 한달 동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동인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영상통화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인은 비대면 서비스의 쟁점 파악과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유렉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인의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객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동인만의 서비스 개발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