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DF7은 ㈜현대백화점면세점, DF10지역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선정됐다.
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이날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과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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