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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면책조건 관리를 위한 전세자금 일부 제한" 신한銀, 전세자금대출 속도조절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8 17:49

수정 2020.05.29 08:08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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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앞서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하려다 비판 여론에 이를 보류한 바 있다. 대신 신한은행은 일부 조건부 대출 취급을 중단해 전세자금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은행 재원으로 취급하는 신한전세대출로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진행되는 대출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출 실행일에 근저당 말소나 감액,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신규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완납될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기금대출 상품 등은 별도의 제한 없이 전제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을 조인 것은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려 했지만 다세대주택 등은 주로 서민들이 사는 주거 형태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계획을 보류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취급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행 계정)은 지난 4월 말 기준 22조543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6622억원 늘었고, 증가율은 13.7%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이 3조307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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