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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신문 공방…'한명숙' 언급까지(종합)

뉴시스

입력 2020.05.28 20:13

수정 2020.05.28 20:13

"수사때 진술거부" vs "증언거부권 가능" 법원 "합리적 이유 필요…질문보고 판단" 검찰 신문만 거부했던 한명숙 사례 언급 '입시비리 당사자' 딸도 증인소환 가능성 미용사 "민정수석 배우자라며 계좌 빌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증인석에 세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9억원 불법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신문 때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변호인 신문 때만 답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3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포함됐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과 조 전 장관 사건 변호인단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증인 신문할 내용) 모두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르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시 "정 교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인이라면 모를까, 조 전 장관 혐의는 상당 부분 본안 사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정 교수가 출석 때마다 법원 일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데, 조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10~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냉정한 판단 관계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고, 더 큰지 등은 피고인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이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증인신문에서 봤듯이 조 전 장관 신문 사항도 보고,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재심 논란이 일고 있는 9억원 불법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신문 때는 입을 열지 않고, 변호인 신문 때만 답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도 한 전 총리와 같이 신문에 응할 경우 굳이 증인석에 앉힐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만약 조 전 장관이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면 반대신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질문사항이어야 하고, 그중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게 있어야 저희가 합리적 이유로 채택한다"며 검찰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조씨 이메일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면서 변호인 측의 증거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법정에서 증언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씨와 행정업무처장 정모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씨가 증인신문 후 한 유튜버와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징계줘야겠다"고 언급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 구모씨가 나왔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씨의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민정수석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 묻자 구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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