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움츠렸던 리츠 반등 본격화…시장 커진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31 14:54

수정 2020.05.31 14:54

우리나라 설립 리츠는 262개, 자산 규모는 51조3000억원

연도별 리츠 배당수익률
연도 평균수익률(%) 임대리츠 제외 수익률(%)
2002 8.5
2003 6.6
2004 8.4
2005 12.2
2006 11.9
2007 40.4
2008 28.0
2009 26.1
2010 8.6
2011 8.3
2012 7.1
2013 9.2
2014 6.2
2015 8.1
2016 6.0
2017 4.1 7.6
2018 4.4 9.2
2019 4.2 9.5
(한국리츠협회)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기준금리가 최저로 내려간 상황에서 다른 자산군과 비교해 높은 배당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서다. 또 연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만큼 현재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리츠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리츠업계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던 자기관리리츠 비중을 높이고 대토리츠를 활성화 하는 등 리츠 산업 지원이 주요 방향이다.

5월 31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설립 리츠는 262개, 자산 규모는 51조3000억원이다.
230개가 위탁관리리츠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28개로 4조원 규모이며 자기관리리츠는 4개로 5000억원 규모다.

이 중 상장 리츠는 7개다.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체 약 6%에 그친다. 코스피 시장 전체로 보면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올 상반기 상장을 고민하던 대어급 리츠들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며 진행이 더뎠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슬슬 돈이 몰리고 있어서다. 7개 상장 리츠의 올해 수익률은 4월까지 15% 가량 하락했지만 5월을 지나며 대부분의 리츠가 공모가를 넘어섰다. 채권 등 여타 자산군과 비교해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점과 현재가 저점이라는 인식, 또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인하로 리츠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 보유 자산의 대출 이자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서 "다만 당장은 아니고 하반기 넘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츠는 보유 자산의 임차료 확보가 어려워 기대 배당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큰 위험은 없다"며 "재난지원금 확대와 서서히 재개되는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리츠의 밸류에이션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 공모시장 대어로 꼽히는 '켄달스퀘어 리츠'를 비롯해 이지스 자산운용이 추진 중인 국내 첫 임대주택 기반 리츠인 ‘이지스레지던스 리츠’, 코람코자산신탁이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에 투자하는 '코람코에너지플러스(가칭)' 등이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5개 이상의 리츠가 상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리츠 상장 지원과 함께 자기관리리츠, 대토리츠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자기관리리츠 비중을 높이기 위해 사모 리츠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기관리리츠의 업무 영역을 확대시키는 목적이다.

또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면 리츠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인 대토 리츠도 활성화한다.
대토 리츠 설립 시기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다.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와는 달리 자산관리회사(AMC) 들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해 AMC 임원 행동 강령을 강화하는 등 AMC 인가와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리츠 활성화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개정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사후보고제 도입 및 유한회사 형태허용 검토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시장법 적용배제
-자기관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및 최저자본금 대폭 축소
-자기관리회사의 겸영업무 탄력화 및 부수업무 영위, 업무위탁 근거조항 신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제한적인 겸영허용
자기관리리츠 제도개선
-자기관리리츠의 PFV 와 사모위탁관리리츠 위탁운용 업무 허용 검토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 관리, 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한국리츠협회.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움츠렸던 리츠 반등 본격화…시장 커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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