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법안 발의 시작…민주 '국정과제'-통합 '외연확장' 초점

뉴스1

입력 2020.06.02 06:00

수정 2020.06.02 09:05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신현영 의원이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신현영 의원이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1호 법안' 발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정부 후반기 성과를 낼 주요 국정과제 법안 등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19 패키지법'이 순차적으로 제출됐다.


국회 의안과 의안접수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1일 오후 10시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1대 국회 법안은 총 60개다.

가장 처음 제출된 법안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으로, 박 의원 측 보좌진이 지난달 28일부터 4박5일의 밤샘을 이어온 끝에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손에 넣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발의했던 법으로, 박 의원 측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廳) 승격 등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도 속속 제출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의 후속법안이다.

오는 7월15일 예정된 공수처 출범에 앞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로,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법이기도 하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법정기간 내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 규칙을 담았다.

신현영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본을 국가 감염병의 컨트롤타워(지휘본부)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 설립 이후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정문 의원은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정기회를 제외한 매월 1일 임시회를 집회해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던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일명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총 8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법에는 Δ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자의 감염병 방역을 위한 일시 사업 중단 및 자진폐업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Δ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 경우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종배 의원)' Δ코로나19로 여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고려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송석준 의원)'이 포함됐다.

또 Δ근로자 자녀의 질병·사고시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감염병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 및 휴교 조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송석준 의원)' Δ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경호 의원)' Δ제1급 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도 담겼다.

이어 Δ감염병 등 원인으로 학교 무상급식 중단시 취약계층 등에 농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달곤 의원)'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도 제출됐다.


한편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과 31일이 주말인 상황을 감안해 1일 오전 9시부터 의안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의안과 방문을 통한 서면 발의와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발의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장 접수 의안은 검토를 거쳐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력된다"며 "시차에 따라 실제 접수된 의안 개수와 시스템 등록된 의안의 수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