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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조범동 오늘 결심…1라운드 마무리

뉴스1

입력 2020.06.02 07:00

수정 2020.06.02 07:00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지난 공판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접견을 못해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사모펀드 의혹의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 내내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를 두고 조씨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 측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씨 측은 익성 부사장인 이모씨가 코링크의 투자 회사 중 하나인 아이에프엠(IFM)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조씨와 논의한 정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빌린 5억원 역시 익성 측이 갚아야할 채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익성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모씨의 아들은 "회식자리의 상석에는 조 총괄대표가 앉았기 때문에, 실제운영자로 알고 있었다"며 상반된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도 자신은 코링크의 주식 처분 권한도 없었고, 자금 권리업무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조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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