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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2:03

수정 2020.06.02 12:03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故)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교원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단원고 교사들 중 정규 교원만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기간제 교사였던 김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김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교사 아버지 김씨는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복지가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직무집행행위가 피고 교육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김씨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는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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