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0.06.02 14:55

수정 2020.06.02 14:55

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한 혐의 등 "검은 유착으로 사적 이익 추구 범행" 코링크 실소유, 정경심 돈 투자 강조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추구 ▲실체적 진실 은폐 ▲국민주권주의 이념 훼손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의 본건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는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면서 "정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적이 꼴찌인 학생에게 서울대는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밖에 없지만, 시험지를 불법으로 유출한 아버지가 있으면 현실 가능성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본건 범행을 비유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씨가 100% 지분을 차명보유한 회사"라며 "내부 업무보고 체계 파일을 보면 주요 결재라인 최종결정권자가 조씨인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 집행도 조씨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와 WFM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WFM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 검찰은 "투자가치 등을 오인하게 해 위험성을 높인 공시로 당연히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코링크PE와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과의 관계에 대해 "사업 파트너이고 일방적 지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씨는 코링크PE가 익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설립됐고, 사실상 이 회장이 코링크PE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주장해왔다.

또 조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돈에 대해 "당사자들이 투자를 전제로 대화를 계속한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대여라고 보기 이례적"이라면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란 점을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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